암관리법 제45조 (「민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민법」 등의 준용) 국립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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