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벌칙)
①제13조의2제5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하여 금융정보등 또는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②삭제 <2017.9.19>
제50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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