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암관리법 · 제15조

암관리법 제15조 · 암정보사업

암관리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암정보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암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1.암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2.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3.암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그 밖에 암정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