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15조 (암정보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암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1.암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2.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3.암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그 밖에 암정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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