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암센터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제3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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