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암관리법 · 제10의2조

암관리법 제10의2조 · 암예방사업

암관리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1.국민 암 예방수칙 및 실천지침의 개발과 보급
2.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암 예방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3.효과적인 암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
4.대국민 암 예방 교육ㆍ홍보사업
5.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
6.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