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1.국민 암 예방수칙 및 실천지침의 개발과 보급
2.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암 예방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3.효과적인 암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
4.대국민 암 예방 교육ㆍ홍보사업
5.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
6.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