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10조의2 (암예방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1.국민 암 예방수칙 및 실천지침의 개발과 보급
2.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암 예방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3.효과적인 암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
4.대국민 암 예방 교육ㆍ홍보사업
5.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
6.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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