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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암관리법 · 제31조

암관리법 제31조 · 임원

암관리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임원)

국립암센터에 임원으로 이사장ㆍ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 이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감사는 국립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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