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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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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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4. 8. 7.> | 전자민원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임대업: www.minwon.go.kr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4. 1. 16.> |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3일 | | | | |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제 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1. 신고번호 : 2. 업소의 명칭 : 3. 업소의 소재지 : 4. 대표자 : 5. 생년월일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의 판매(임대)업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2. 1. 21.> |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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