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1조 (정보원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정보원의 지도ㆍ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1.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보원에 위탁한 인증 또는 신고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운영 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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