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품질책임자 교육 내용ㆍ시간 등)
①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2.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령ㆍ제도 및 기술
3.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법령ㆍ제도 및 기술
4.그 밖에 의료기기의 제조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교육시간은 1년에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품질책임자는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책임자로 근무를 하기 전에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