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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3조 · 품질책임자 교육 내용ㆍ시간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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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품질책임자 교육 내용ㆍ시간 등)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2.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령ㆍ제도 및 기술
3.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법령ㆍ제도 및 기술
4.그 밖에 의료기기의 제조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교육시간은 1년에 8시간 이상으로 한다.
품질책임자는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책임자로 근무를 하기 전에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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