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행정처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44조제2항,「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3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른 제조ㆍ수입 의료기기의 인증ㆍ신고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인증 등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4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28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및 제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요양급여·비급여대상 검토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
5. 관련 별표
Ⅰ.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2종이상인경우의행정처분기준 가. 위반사항이2종이상인경우에는그중중한행정처분의기준에의하되, 그처분기 준이동일한업무정지나품목또는품목류(이하"품목"이라한다)정지에해당하는경 우에는중한처분기준의업무정지기간에경한처분기준의각업무정지기간별로2분 의1까지합산ㆍ가중하여행정처분을행한다.…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가장무거운처분기준을따른다. 다만, 처분기준 이모두업무정지인경우에는6개월의범위에서가장무거운처분기준에나머지처분기 준의2분의1을각각더하여처분할수있다.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그처분기준이업무정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처분 기간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기간을줄일수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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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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