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행정처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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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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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2종 이상인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가. 위반사항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되, 그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나 품목 또는 품목류(이하 "품목"이라 한다)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업무정지기간에 경한 처분기준의 각 업무정지기간별로 2분의 1까지…
제5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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