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2(인과관계조사관의 자격ㆍ직무범위 및 증표 등)
①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른 인과관계조사관(이하 "인과관계조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ㆍ규명을 담당하는 직원
2.「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3.「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간호사
4.그 밖에 의료기기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정보원의 장은 위촉한 인과관계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인과관계조사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기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ㆍ규명할 수 있다.
1.의료기기 사용 중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증후, 증상 또는 질병이 다수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ㆍ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법 제43조의5제3항 후단에 따른 인과관계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0호의4서식과 같다.
⑤법 제43조의5제3항 후단에서 "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1.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2.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3.제출자료의 목록
4.조사에 대한 근거법령
5.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 법령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