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제24조의3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 2024년 1월 1일
2.제27조에 따른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2024년 1월 1일
3.제33조에 따른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2024년 1월 1일
4.제35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ㆍ휴업 신고: 2014년 1월 1일
5.제3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준수사항: 2024년 1월 1일
6.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ㆍ휴업 신고: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