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제24조의3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 2024년 1월 1일
2.제27조에 따른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2024년 1월 1일
3.제33조에 따른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2024년 1월 1일
4.제35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ㆍ휴업 신고: 2014년 1월 1일
5.제3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준수사항: 2024년 1월 1일
6.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ㆍ휴업 신고: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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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유효기간 적용 제외 의료기기제62조의2 · 제조허가등의 갱신제63조 ·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제64조 · 자료 제공의 협조제65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제66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