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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5조 · 수거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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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수거 등)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기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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