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5조 (수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기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거한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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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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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9 · 의료기기수거증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의 료 기 기 수 거 증 NO. 제조(수입ㆍ영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수거품목명세 순위 | 제품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규격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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