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철도(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철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철도의 안전성
2.이용자의 편의성
3.민자철도 운영의 효율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철도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사업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철도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자철도 운영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철도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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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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