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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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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철도(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철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철도의 안전성
2.이용자의 편의성
3.민자철도 운영의 효율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철도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사업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철도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자철도 운영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철도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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