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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사후관리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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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사후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철도서비스의 실태조사 등 필요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1.철도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소비자 불만신고가 현저히 많이 접수된 경우
3.민간단체ㆍ관계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당해 철도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당해 철도서비스가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ㆍ보완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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