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사후관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철도서비스의 실태조사 등 필요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1.철도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소비자 불만신고가 현저히 많이 접수된 경우
3.민간단체ㆍ관계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당해 철도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당해 철도서비스가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ㆍ보완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