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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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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의 시설ㆍ환경관리 등이 이용자의 편의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것
2.열차가 정시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하는 등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3.예ㆍ매표의 이용편리성, 역 시설의 이용편리성, 고객을 상대로 승무 또는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원의 친절도, 열차의 쾌적성 등을 제고하여 철도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4.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최소화하는 등 철도에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2년마다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 기준의 세부내역, 품질평가의 항목 등이 포함된 철도서비스품질평가실시계획(이하 "품질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평가를 개시하는 날 2주 전까지 철도사업자에게 품질평가실시계획, 품질평가의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비스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품질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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