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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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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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철도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철도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일수(日數)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일수를 늘리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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