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2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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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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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철도차량의 안전설비 및 주행ㆍ제동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질병ㆍ피로ㆍ음주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철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철도차량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철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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