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
①「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다. 이 경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승인ㆍ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전부 승인ㆍ고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용철도노선의 폐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