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철도차량표시)
①법 제18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철도차량 외부에서 철도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도안 또는 문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철도사업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표시를 함에 있어 차체 면에 인쇄하거나 도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서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철도차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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