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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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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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수료
납부자 | 금액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면허를 신청하는 자 | 1만원 2. 법 제8조에 따라 운송 시작일 연기 또는 운송 시작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 3천원 3. 법 제11조에 따라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는 자 | 6천원 4.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자 | 6천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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