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의사상자(義死傷者)"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사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4.1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신청된 자가 의사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의사상자의 공적(功績)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4.11>
③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④심의위원회는 의사상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3.4.11, 2023.9.12, 2024.7.23>
⑤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의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의사상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법 제17조에 따른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