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ㆍ사회공헌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가ㆍ사회공헌자"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국가ㆍ사회공헌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국가ㆍ사회공헌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국가ㆍ사회공헌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ㆍ사회공헌자의 활동ㆍ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국가ㆍ사회공헌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는 각각 "국가ㆍ사회공헌자"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며, "제3조제1항"은 "제3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