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2018.10.23>
1.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계획평면도
2.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를 말한다)
3.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5.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6.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등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7.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계획서(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③법 제11조의2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립묘지시설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을 총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국립묘지시설사업비를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물가변동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