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6.5.3, 2017.7.26, 2019.7.9, 2022.6.7, 2023.4.11, 2024.7.23>
1.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6명
2.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13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1>
제1항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