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안장심의 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운영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3급ㆍ4급 공무원 또는 3급ㆍ4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6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7.9, 2023.4.11>
③삭제 <2009.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