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묘적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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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제1항의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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