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국립묘지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국립묘지의 안장현황 및 주요 인사의 참배현황, 국립묘지 관련 주요사항 등을 기록한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따른가족관계등록사항 에관한전산정보자료 2. 「경찰공무원법」제7조제5항에따른경찰공무원의인사기록에관한정보 3. 「교육공무원법」제23조제1항에따른교육공무원의인사기록에관한정보 4. 「국가공무원법」제19조제1항에따른공무원의인사기록에관한정보(국회…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립묘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