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영구용 태극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영구용 태극기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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