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안장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관리소로 봉송된 안장대상자의 시신ㆍ유골을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하고, 묘지번호, 자연장지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관리소로 봉송된 안장대상자의 시신ㆍ유골을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하고, 묘지번호, 자연장지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9.22>
②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은 해당 묘역,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별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개정 2020.9.22>
③제1항에 따른 안장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날짜와 의식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날짜와 의식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④안장은 개별 안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 안장을 할 수 있다.
⑤봉안시설에 안장대상자와 함께 2명 이상의 배우자를 합동안치 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과 협의하여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할 수 있다.
⑥법 제6조에 따른 전몰자 등의 합장, 영정ㆍ위패의 봉안은 유골의 안장에 준하는 절차와 의식에 따라 거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립묘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