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순직공무원등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 해당하는 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순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순직공무원등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순직공무원등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순직공무원등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순직공무원등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순직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7.9, 2023.4.11>
②순직공무원등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는 각각 "순직공무원등"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며, "제3조제1항"은 "제3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