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7(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3.4.11>
②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정책의 기본방향
2.국립묘지별 안장현황 파악과 안장추계(安葬推計) 분석
3.지역별ㆍ연차별 안장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안장시설의 확대ㆍ관리에 관한 사항
5.기념시설ㆍ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와 국립묘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6.안장심사에 필요한 연구에 관한 사항
7.국립묘지 안장시스템 및 안장자 자료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8.현충선양사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