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묘의 형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묘지 내에 조성하는 묘 및 묘비 등 부속구조물 등의 시설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설치한다.
②묘는 평장(平葬)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시신 안장대상자의 묘는 봉분을 설치하되, 대통령이 아닌 사람의 묘는 평분으로 조성하고, 그 높이는 지표면에서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③묘에는 유골이나 시신을 유골함이나 관에 넣어 매장하고, 그 깊이는 지표면에서 7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유골함에는 유골과 함께 흙을 채워 넣을 수 있다. <개정 2022.6.7>
④묘에는 묘비를 설치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시신 안장대상자의 묘에는 상석(床石)과 묘두름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⑤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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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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