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①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시설의 증감이나 개선 등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②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의 주요사업에 관한 계획 및 실적, 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