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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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시설의 증감이나 개선 등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시설의 증감이나 개선 등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②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의 주요사업에 관한 계획 및 실적, 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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