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봉안함의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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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의 봉안함은 투명형 또는 밀폐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의 봉안함은 투명형 또는 밀폐형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②제1항에 따른 봉안함의 재질은 알루미늄ㆍ스테인리스강ㆍ플라스틱ㆍ황동ㆍ유리 또는 대리석 중에서 각 국립묘지의 사정에 따라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③봉안함의 크기는 가로ㆍ세로ㆍ높이를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또는 세로 중 어느 하나를 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봉안함의 부수시설 등 봉안함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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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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