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 (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합동묘역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해제"로 본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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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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