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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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연령이 75세 이상인 경우
2.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4.11>
1.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2.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
④삭제 <2023.9.12>
⑤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⑥제5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후(死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및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⑦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등의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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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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