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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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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등(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4.1.14, 2021.12.31, 2023.4.11, 2023.9.12, 2024.7.23, 2025.2.25>
1.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대통령 외의 사람 및 같은 호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묘의 면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

1의2.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한다)

2의2.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또는 묘의 면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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