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유골함의 용기 및 규격 등)
①유골함은 매장용, 안치용 및 자연장용으로 구분하고, 그 용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22, 2022.6.7>
1.매장용 유골함: 다음 각 목의 용기
가.자기, 옥 또는 동으로 된 용기
나.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용기
2.안치용 유골함: 자기, 옥 또는 동으로 된 용기
3.자연장용 유골함: 다음 각 목의 용기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인 용기
나.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용기
②유골함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22, 2022.6.7>
1.매장용 유골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크기로 한다.
가.제1항제1호가목의 유골함: 지름 21센티미터 이내, 높이 22센티미터(뚜껑 2.5센티미터 포함) 이내
나.제1항제1호나목의 유골함: 지름 18센티미터 이내, 높이 19센티미터(뚜껑 2.5센티미터 포함) 이내
2.안치용 유골함: 지름 21센티미터 이내, 높이 22센티미터(뚜껑 2.5센티미터 포함) 이내
3.자연장용 유골함: 지름 18센티미터 이내, 높이 19센티미터(뚜껑 2.5센티미터 포함) 이내
③유골함의 제작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