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립묘지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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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2016.5.3, 2018.4.30, 2019.7.9, 2020.9.22, 2023.9.12, 2024.7.23, 2026.6.23>

1.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의2. 국립연천현충원: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3.국립4ㆍ19민주묘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4ㆍ19로
4.국립3ㆍ15민주묘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성역로
5.국립5ㆍ18민주묘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주로
6.국립호국원
가.국립영천호국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나.국립임실호국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다.국립이천호국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라.국립산청호국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마.국립괴산호국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바.국립제주호국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노형동)
7.국립신암선열공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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