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장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4.7.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립묘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제24조 · 묘적부제25조 · 국립묘지지의 작성제25조의2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제26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2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