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비밀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비밀유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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