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6.7, 2023.4.11>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의2.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