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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유골의 임시 안치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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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유골의 임시 안치 등)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1.국립묘지 안장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 안치를 요청한 경우
2.국립묘지관리소장이 임시 안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유골함에 넣어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해야 한다. <개정 2020.9.22>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협의하여 국립묘지 내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산골(散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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