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유골의 임시 안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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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묘지관리소장은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1.국립묘지 안장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 안치를 요청한 경우
2.국립묘지관리소장이 임시 안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유골함에 넣어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해야 한다. <개정 2020.9.22>
③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④국립묘지관리소장은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협의하여 국립묘지 내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산골(散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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