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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9조에 따른 현충탑 등을 참배할 때에는 의장대 및 악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1.대통령과 외국의 국가원수
2.외교사절 또는 국가가 초청한 외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충탑을 참배할 때에는 의장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9.5>
1.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저명인사
2.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종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묘지관리소에 의장대 및 악대를 둘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충탑 참배 시의 의전절차, 행사인력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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