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수수료우수식품등인증기관받으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전통식품정기심사납부기간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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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며,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은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3.6.12, 2016.1.5, 2017.2.27>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6, 2012.7.20, 2013.3.23, 2016.1.5>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7.20, 2013.3.23, 2013.6.12, 201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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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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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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