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인증심사원산지인증인증심사적합한지신청인원산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의 심사일정 등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류심사: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영 제32조에 따른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2.현장심사: 인증을 신청한 해당 가공식품 품목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한 최근 1년간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영 제32조에 따른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신청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그 밖에 원산지인증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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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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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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