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인증심사원산지인증인증심사적합한지신청인원산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의 심사일정 등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류심사: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영 제32조에 따른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2.현장심사: 인증을 신청한 해당 가공식품 품목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한 최근 1년간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영 제32조에 따른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신청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심사
그 밖에 원산지인증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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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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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