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의4조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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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6.1.5, 2019.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7.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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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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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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