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 (사후관리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조사등은 현장조사,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후관리의 종류 등조사등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후관리매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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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 조사등: 매년 1회 이상 실시
2.수시 조사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조사등은 현장조사,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조사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조사등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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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조사등은 현장조사,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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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