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원산지인증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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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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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4. 관련 별표
1. 기본 요구사항 가.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 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작 업장에서 제조ㆍ가공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신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이어야 한다. 나.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1. 기본 요구사항 가. 인증을 신청한 음식점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 고를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영업장이어야 한다. 나. 인증을 신청한 음식점등의 영업자는 인증을 신청한 영업 장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인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영업 신고관청으로부터 해당 영업장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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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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