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원산지인증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원산지인증 기준원산지인증세부기준기준별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가공식품음식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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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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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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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